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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수상한 동물농장이 있다고요!?

서울경찰 2014. 5. 21. 10:41

 

 

 

 

  <동물농장>이란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내는 방송으로

 

  뉴스레터 기자도 즐겨보곤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동물농장>이 아닌,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불법 가축시장을 개설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피의자 일당의 검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고영준 경사는 올해 1월에 "유기견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하던 중,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양주 쪽으로 가면 유기견으로 보이는 개들을 거래하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차례 탐문수사를 한 결과 현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이곳은 약 1,000평(3,300㎡) 규모의 한 야산이었는데요.

 

  외부에는 "○○상황버섯"이라는 간판을 걸고 마치 버섯농장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버섯농장으로 생각해 오랜 기간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주차장에는 수십 대의 차량(1톤 트럭 다수)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주변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 카메라를 이용해 내 · 외부 상황을 살폈는데요.

 

  계속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무언가를 하고 있는 수상쩍은 모습에 내부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축 경매가 이루어졌던 내부 전경>

 

  손님을 가장해 내부로 진입한 수사팀!

 

 

 

 

  내부에는 아무런 방역 시설도 갖춰있지 않은 상태로 철제 동물 우리에 개, 토끼, 염소, 닭 등 가축들이 들어있었고, 불법 가축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듯 가축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무리에 가보았더니 경매사로 보이는 듯한 남성이 경매할 가축을 가리키거나 가벼운 것들은 들어 보이며 "2만 5천 원, 3만 원" 등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는데요.

 

 

 

 

  뒷짐을 지거나 주머니 안쪽에 손을 넣고 있던 건강원 등 도축업자들은 경매사가 제시한 가격에 구매의사가 있으면 특수 제작된 경매 기기를 통해 미리 할당받은 자신의 번호를 눌러 가축을 구매했습니다.

 

 

 

 

  "자 3만 원, 23번"

 

  이게 바로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한 경매 기기인데요. 연결된 줄에 버튼을 누르면 상단에 번호가 표시돼 경매사가 구매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로 구입한 가축을 차량에 싣고 있는 모습>

 

  가축들은 대부분 식용으로 판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개 · 염소 등 품종이 좋은 가축은 최대 30~40만 원, 닭 · 토끼 · 애완견과 같이 작은 가축의 경우 1~2만 원대에 가격이 책정되고 있었으며, 경매 1회당 개 150~200마리, 닭 200마리, 염소 30~40마리 등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거래 현장을 수차례 오가며 동영상 촬영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마침내 지난 4월 23일 15시경 불법으로 가축시장을 개설하여 개, 염소, 닭, 돼지 등 가축을 경매의 형태로 판매하던 주식회사 S 대표 강○○(男, 46세) 등 6명을 축산법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 중 혐의가 입증된 공범 4명을 입건하는 등 총 10명을 검거(불구속)하였습니다.

 

 

 

 

  축산법 제 34조에 의하면 가축도매 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해 관리할 수 있는데도 피의자 강 씨 등 일당은 불법으로 가축 경매장을 차려놓고 버젓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 축산법 제54조 3호, 4호 위반

 

 

 

 

  또한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 등록대상 동물에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와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등이 포함되는데 개, 토끼 등을 반려의 목적이 아닌 식용 등의 목적으로 팔아넘겼는데요. ⇒ 동물보호법 제46조 ④항 1호 위반

 

  오랫동안 축산업에 종사했던 강 씨는 우연한 기회에 가축시장을 개설해 기르던 가축을 팔기 시작했고, 돈벌이가 되자 친분 있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 씨 등이 거래처와 거래 했던 내용>

 

  그리고는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모여든 사람들을 상대로 회원제로 운영해가며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개, 염소 등 가축을 수백 차례에 걸쳐 무려 93억 원 상당의 거래를 했습니다.

 

  강 씨는 물주와 낙찰자 양쪽으로부터 낙찰가의 5%씩 총 10%의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약 9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거래처 수사 및 다른 불법 가축시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변질시켜 축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방역 시설도 없어 전염병까지 우려됐던 사건을 끈질긴 수사로 해결한 강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