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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무단방치 자전거는 어떻게 하죠?

남대문홍보 2014. 4. 22. 13:44

무단방치 자전거는 어떻게 하죠?

남대문경찰서 정문 옆 자전거 보관대에는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직원 직원들과 경찰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방치된 자전거들로 인해 자전거 보관대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 사용 불편을 없애고 또 경찰서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검토 작업을 하던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에 따라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관할 구청으로 이동 보관하고, 그 날로부터 14일간 구청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 후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등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의 협조를 구하여 지난 4월 4일 구청 직원이 나와서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4월 17일 오전 10시에 구청 차량과 직원들이 와서 그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거둬 갔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항의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 구청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청 교통행정과로 연락을 주면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답변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혹시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면 방치 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치우고 나니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경찰서가 깔끔해졌다며 칭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