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졸업식 뒤풀이가 범죄라고요?

서울경찰 2014. 2. 10. 11:03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며 정든 교정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애틋한 기억으로 남는 추억이 바로 졸업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의 지나친 행동들이 늘어나면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졸업식이 자칫 평생 기억하기 싫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졸업식 뒤풀이, 어떤 행동들이 법으로 처벌될까요?


 

1. 공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졸업한 선배들이 같은 학교 후배들을 찾아와 유흥비를 마련하겠다며 현금을 빼앗은 것 때문에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학생들은 보통 '삥' 뜯겼다고 표현하는데요.
  '삥 뜯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강요 · 강제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00대학교 주변 먹자골목을 지나다가 목격한 것인데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 뒤,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팔굽혀 펴기와 쪼그려 뛰기 등과 같은 얼차려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얼차려를 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옷을 벗게 해 수치심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알몸 상태의 모습을 핸드폰 ·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되며,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폭행

 

  졸업식장에 가보면, 학생들이 밀가루나 까나리 액젓을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요?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주먹이나 발과 같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대방이 처벌의사가 없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과다노출 · 인근 소란

 

  학교 주변에 살다 보니 졸업식이 있을 때쯤이면 여러 학생이 도로에서 옷을 벗어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처지에서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까 봐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과다노출이나 인근 소란으로 범칙금 발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다노출과 관련해 신체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벗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게 될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 인근 소란 · 33호 과다노출

- 21호 인근 소란 :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범칙금 3만 원)

- 33호 과다노출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범칙금 5만 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 밖에도
  졸업식이 끝난 뒤, 선생님 자동차에 올라가 자동차를 부수거나 다른 학생들의 교복을 찢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상담 ·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117Chat」을 아시나요?

 

 

  앱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117Chat」은 모바일 상에서 117 상담사와 채팅 방식으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앱인데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발한 앱이랍니다.
  「117Chat」은 서울시 1,399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SPO) 211명 중 원하는 경찰을 검색해 실시간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당한 무형의 폭력을 사진 · 문자(캡처) 파일 등을 쉽게 전송할 수 있어 사이버 폭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17Chat」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요.
  채팅 창에 학교폭력 상담 메시지를 적어 보내면 곧바로 학교전담 경찰관과 연결됩니다.
  채팅과 검색 방식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유사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채팅 기록을 보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 창에 학교폭력 상담메시지 전송, 학교전담 경찰과 연결>

 

  이 외에도 '안전DREAM(safe182.go.kr)'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거나 112 · 117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고 교복을 찢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제는 법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보다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졸업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졸업 그 이름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모든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