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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환영회 이것만은 알고 하자!

서울경찰 2014. 3. 4. 10:35

  대학 새내기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맘때쯤 대학가에서는 과음이나 선 · 후배 간 폭행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기대감으로 시작돼야 할 대학생활의 첫 관문인 환영식이 술자리로 얼룩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문화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선배가 후배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대학 문화'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배들에게 술을 강요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 대학생활 힘들고 싶냐?', '왕따 한 번 당해볼래?'라고 윽박지르며 억지로 술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엄격하게 말할 경우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어느 누구도 강제로 술을 마셔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얼차려를 줄 경우 역시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부산의 모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장에서 신입생 70여명을 집합 시킨 뒤 1시간 30분 가량을 바닥에 머리를 대고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얼차려를 준 혐의로 대학생 18명이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 TV조선>



돌이킬 수 없는 술자리 사망사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단순히 술을 강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 267조의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96년 3월 충남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사발식' 명목으로 냉면 그릇에 따라준 소주 3병을 한 번에 마신 신입생이 급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학과 학생회장이던 00씨가 신입생환영회를 주도하면서 치사량이 넘는 술을 권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응급조처를 하지 않는 등 인명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빚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후배에게 무리하게 술을 강요한 대학생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내 음주사망사고와 관련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또한, 지난 2010년 4월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의 과도한 음주 요구로 인해 여학생이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술을 강요한 학생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는데요.

  2002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의 강요로 '말뚝박기'를 하다 크게 다친 학생이 선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5,10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200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술에 취해 반말하는 후배를 폭행해 '영구시력저하' 상태에 빠뜨린 선배 대학생에게 3,30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2003년 창원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을 서게 한데 불만을 품고 술병을 깨 선배를 찌른 신입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06년 3월에는 충북의 한 대학교 환영회에 참석한 후배를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한 대학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요?

  2011년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남 · 녀 신입생들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고, 성행위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게임을 했다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비난이 가해졌다가 해당 학교 총학생회가 사과문을 게시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선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배들이 권위를 내세워 신입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로 엄밀히 말해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수보다 더 어려운 존재인 선배들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요. 이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뒤 신체적인 접촉이 함께 동반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에서 차량 소통을 막고 환영회를 한 경우에는?

 


<출처 : 네이버>

  지난해 SNS상에 학생들이 사거리 중앙에서 손을 잡은 채 응원가를 부르며 2분여 동안 도로를 점령한 동영상이 게시되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00사거리로 알려진 곳에서 학생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피해를 당했으며, 오토바이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등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3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듯, 신입생 환영 술자리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행동들은 대학의 낭만적인 문화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뤄질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텐데요.
  음주사고는 피해 학생의 꿈을 짓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신입생 환영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건전한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지난 경주 리조트 참사로
  청춘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학생들과 이벤트 회사 직원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