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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모든 것!

서울경찰 2013. 12. 2. 17:12
 
무면허 운전의 모든 것!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8,185건으로 하루 평균 22.4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주요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 살펴보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 기간에 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무면허 운전의 형사처벌 규정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관계규정 처벌내용
자동차 무면허
(125cc 초과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도로교통법 제154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7호(사고발생 시)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가 취소된 뒤 곧바로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무면허 운전의 경우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 결격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1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응용] 아래 사례를 토대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내 주차장과 같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운전행위는 '도로'에서 이뤄져야 하는데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등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의 운전행위만이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은행 내 사설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도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으며, 이렇게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능시험을 끝낸 고3 수험생 이 모 군은 얼마 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이 경우 무면허 운전인가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했으니 운전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면허증을 받기 전에 성급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면허증이 작성되어 운전하는 사람이 이것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즉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발급 일자 이후에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도로교통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 제③항(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③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혹시, 면허시험에 합격했다고 운전대를 잡고 있진 않나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해도 늦지 않으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가 배기량 158cc의 오토바이형 몸체를 가진 4륜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위 4륜차는 배기량이 158cc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4륜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125cc를 초과할 때는 제2종 소형면허가,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조수석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이 모 씨는 차 안의 기기를 만지다 핸드브레이크를 잘못 풀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가 밀려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장소가 도로에는 해당하나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자동차 키를 조작 원동기 작동치 않았으며 단순히 기기 조작하다 사이드 브레이크만 풀은 상황에서 차가 미끄러져 내려갔으므로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94. 9. 9. 94도1522)


제2종 보통 오토면허로 수동 차량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인가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건위반(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에 해당하여 형사입건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③항(운전면허)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③항 제7호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령미달 및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하던 중 단속되었을 때, 면허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대상에는 해당하지만,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종업원이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8조(고용주 등의 의무)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국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제외)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당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도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하며, 이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며, 국내 면허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 또한 없어지며, 국내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그 정지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됩니다.
※ 나라에 따라 유효한 국제면허증이라도 그 나라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무면허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 이용 시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는?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
(15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3개국)
교황청,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참고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단서)
-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렌터카를 운전할 수는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국제면허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때에만 사본 가능),
위임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같지 않을 경우 효력 없음)
신청 장소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각급 지정 경찰서
수수료 7,000원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현실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11개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1개 주요 법규위반 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의 큰 차이점은 종합보험(합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형사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Ⅷ.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Ⅸ.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Ⅹ. 10편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http://bit.ly/1dOLQIg
  XI. 11편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http://bit.ly/1cBEm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