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서울경찰 2013. 11. 5. 13:25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적발자는 12만 8,000 여 명이며, 이중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1만 9,800 여 명으로 음주운전 적발자 중 15.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사고의 13%가 음주운전사고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14%가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얼마나 음주운전이 위험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Ⅷ.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Ⅸ.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며, 단속되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데요, 보통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 체중 · 그 날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100일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 ·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단순음주)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위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으로 치사상 사고발생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
0.05% ~ 0.1% 미만 벌점 100점 및 인사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0.1% 이상 · 측정거부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결격기간 위반행위 비고
준 영구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맹자, 농자, 알콜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년 ① 음주운전+뺑소니
② 과로,질병,약물+뺑소니
③ 공동위험행위+뺑소니
④ 정지기간 중 인피뺑소니
⑤ 무면허 인피뺑소니
4년 일반 뺑소니
3년 ① 음주사고 3회 이상(누산기간 95. 7. 1일 신설적용)
② (자동차 등을 이용범죄)또는 (자동차 절도 · 강도)+무면허
2년 ① 무면허운전(원동기 포함) 3회 이상(10.10.24이후 적용)
②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취소(3회는 0.05%도 취소)
누산기간 2001.7.24일부터 적용
1년 ① 공동위험행위 취소(오토바이도 포함)
② 무면허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③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취소
④ 벌점초과 취소
⑤ 무적차량운전으로 인한 취소
⑥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만 되어도 취소 등(2011.12.07.변경)
⑦ 본 면허 받기 전 연습면허 취소사유 있을 때(2001. 6.30신설)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7호에 그 외는 결격기간 1년이라고 명시
0년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1종 적성검가 불합격으로 2종 운전면허 받을 때



[응용문제] 아래 사례를 토대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차를 몰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 100점 + 중앙선침범 30점)
- 벌점 초과되어 면허 취소된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2>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에서 진행하다 앞서 가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미확보 10점)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3>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형사입건(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죄)

⇒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처분(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라도 인사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3년 동안 취득제한



<사례3-1> 회사원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다치고 말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론」
상대방 차가 없는 상태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죄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례3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사례4>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회사원 이 모 씨는 신호대기 중인 상대방 차를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의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음주운전 중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상대방 차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

⇒ 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처분
- 벌점 초과되어 면허 취소될 경우 처분 후 1년간 취득제한
- 음주사고 전력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후 2년 동안 취득제한
- 음주사고경력에 포함되지는 않음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 후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3m가량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면서 아파트 입구나 집주변까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판가름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차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바람직합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텐데요,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은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결로서,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 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입주민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013두9359]


 지난 2011년 1월부터 법이 개정돼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2011. 1. 1 시행)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현재는 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 · 제45조 · 제54조 제1항 · 제148조 및 제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 후 자전거를 탄 경우도 음주운전인가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며, 이에 따라 법률상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은 지난 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음주운전한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친구나 선배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 하거나 숨어있을 장소를 제공해줄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151조(범죄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반면,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한 자신이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교사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판결]






복수면허 취소

 

 복수운전면허증이란? 하나의 운전면허증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별 및 구분되는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어느 차종을 운전하다 취소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면허 전체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다시 취득할 때도 2종 소형 면허이건 자동차면허이건 동일하게 *제한사유에 해당된답니다.

* 응시제한사유 :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술 마신 뒤 얼마나 지나야 운전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자고 나면 막연히 술이 깰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개인체질 · 몸무게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성인은 시간당 0.008% ~ 0.01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아침 출근길 운전 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지나야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

 경찰에서는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하거나 뺑소니 사고 후 검거됐을 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C = 혈중알코올농도(%)
 A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술의 농도(%)×0.7894(알콜비중)×0.7(체내흡수율)
 P = 대상자 체중(kg)
 R = 성별 위드마크 계수(남자 : 평균 0.86, 여자 : 평균 0.64)
 b =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최저 0.008% ~ 최고 0.03%)
 t = 시간(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초과 후 사고시간까지의 경과시간)



위 공식을 대입해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위 공식을 맹신해서 술 마신 뒤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예측이 예견되는데도 차를 몰고 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자들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구조를 바꾸는 데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