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는 허위신고자.경찰에 660만 원 배상 판결 2013년 8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죠, 신림동 경륜장이요. 제가 폭발물을 설치했거든요.” 이 한 통의 전화로 관악경찰서장,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DO) 9명과 탐지견 4두를 비롯한 경찰관 3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신고된 건물 내 · 외부 수색 등으로 2시간에 걸쳐 많은 경찰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스크린 경륜장” 출입을 저지당한 취객이 앙심을 품고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악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허위신고자를 형사처분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위자료 9,900,000원)하여 ‘14. 5. 23일 6,600,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