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특별단속 '17. 11. 1. ~ 12. 31.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서울경찰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인사채용 불법행위 - 금품수수 · 승진, 근무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의 대가로 금품수수 · 금품수수 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특혜 제공행위 - 의사결정 부당개입 · 승진이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 각종 평가 시 특정인 우대를 강요하거나 가 · 감점을 고의로 누락 - 정보유출, 문서 위 · 변조 등 · 시험문제,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 등 유출행위 · 각종 인사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을 허위작성하거나 위 · 변조 - 업무방해 등 · 인사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