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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특별단속

서울경찰 2017. 12. 5. 09:28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특별단속 '17. 11. 1. ~ 12. 31.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서울경찰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인사채용 불법행위

- 금품수수

· 승진, 근무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의 대가로 금품수수

· 금품수수 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특혜 제공행위


- 의사결정 부당개입

· 승진이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 각종 평가 시 특정인 우대를 강요하거나 가 · 감점을 고의로 누락


- 정보유출, 문서 위 · 변조 등

· 시험문제,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 등 유출행위

· 각종 인사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을 허위작성하거나 위 · 변조


- 업무방해 등

· 인사채용 · 시험 · 평가 시 혜택 등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 갈취

· 기타 인사채용과 관련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 사례 외에도 인사채용과 관련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서울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신고전화 : 112 또는 각 지역 경찰서 지능팀

인터넷제보 : 경찰청 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법에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