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특별단속 '17. 11. 1. ~ 12. 31.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서울경찰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인사채용 불법행위
- 금품수수
· 승진, 근무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의 대가로 금품수수
· 금품수수 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특혜 제공행위
- 의사결정 부당개입
· 승진이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 각종 평가 시 특정인 우대를 강요하거나 가 · 감점을 고의로 누락
- 정보유출, 문서 위 · 변조 등
· 시험문제,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 등 유출행위
· 각종 인사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을 허위작성하거나 위 · 변조
- 업무방해 등
· 인사채용 · 시험 · 평가 시 혜택 등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 갈취
· 기타 인사채용과 관련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 사례 외에도 인사채용과 관련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서울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신고전화 : 112 또는 각 지역 경찰서 지능팀
인터넷제보 : 경찰청 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법에의해 보호됩니다.
'서울경찰이야기 > 서울경찰 치안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화폐 투자사기! 경찰이 뿌리 뽑겠습니다! (0) | 2018.01.03 |
---|---|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 운전자 지하주차장 이용 방법 (0) | 2018.01.03 |
스파이앱 꼼짝마! 폴-안티스파이 2.0 (0) | 2017.12.05 |
당신이 112를 눌러야 할 때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0) | 2017.12.05 |
겨울철 안전운전 TIP (0) | 2017.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