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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 경찰이 뿌리 뽑겠습니다!

서울경찰 2018. 1. 3. 09:46























가상화폐 투자사기!

경찰이 뿌리 뽑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는데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가상화폐란?

실물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 커뮾터 정보의 형태 등으로 남아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화폐를 뜻합니다.

최근 핫한 경제이슈 중 하나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가상화폐의 일종이죠.


최근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상승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화폐 다단계 · 유사수신 사기는 무려 103건(전국)이나 발생했답니다.


[강남경찰서]

"전국에 20여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 환전 재원은 충분하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 구매를 유도하고, 하위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178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19명 검거


[광진경찰서]

가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의로 설정한 가짜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매개로 총 126억 원을 판매한 다단계 피의자 8명 검거


이에 경찰은 서민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어요.


[중점 단속대상]

-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 가상화폐사업, 채굴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 유사수신 : 정식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영업의 실체가 없는 '돌려막기'로 100% 사기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 유사수신 사기의 특징


-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격하락은 없다고 거짓 선전


-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 투자자 모집

·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위판매원 ·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불가능

·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니 유의하세요!


다단계 판매나 후원수당 지급 권유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포털시스템 파인(http://www.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