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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선 16

선도사가 알려주는 '선선선 지키기'

2015년 서울경찰 캐치프레이즈가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인건 다들 잘 아시죠? ^^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개그맨 최효종과 가수 허영생이 목소리 출현했다고 하니 재미는 배가 되겠죠? 선도사가 알려주는 「선선선 지키기」 함께 하실래요?

(성북) 학교갈때는 교통안전선, 학교에서는 질서유지선, 친구간에는 배려양보선

학교갈때는 교통안전선, 학교에서는 질서유지선, 친구간에는 배려양보선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 만들기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성북경찰서가 출동하였습니다. 빰빠라밤~~~~~~~~!!!! 2015년 3월 2일 아침 8시 이연태 성북경찰서장, 김재봉 여성청소년과장 및 성북서 전 직원, 청소년 육성회 등 협력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고명중·고등학교 신학기 등교 맞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교전담경찰관은 누구인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신고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등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도 나눠주고, 선선선(교통안전선, 질서유지선, 배려양보선)을 알리기 위한 자체제작 홍보 물품인 물티슈와 볼펜을 나눠주니 학생들의 기분도 업 ! UP ! 관심도도 업 ! UP ! 학급위원 학생들도 친구들을 위해 학교폭력..

(송파) 송파경찰서와 함께하는 선/선/선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송파경찰서와 함께하는 선/선/선 교통안전선/질서유지선/배려양보선 지키면 행복해지는 Happy Line! 위 문구는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이 을미년 새해 일상의 선(線)을 화두로 야심 차게 내세운 '선·선·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선선선 이지만,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접하기 힘든 국민들에게는 아직 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송파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해경)에서는 대중들에게 좀 더 이를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모습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 ‘선선선’ 컵홀더 저(경찰관)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송파경찰서 1층 로비에는 커피숍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 는 지난 14년 8월에 개소하여..

(동작) ‘교통안전선’을 지키면 여러분의 안전도 지켜집니다

(동작) ‘교통안전선’을 지키면 여러분의 안전도 지켜집니다 서울 경찰 캐치프레이즈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첫째,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통안전선 둘째,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약속, 질서유지선 셋째, 갈등을 풀고 안전을 지키는 배려양보선 우리가 준수해야 할 이 선 중 오늘은 동작 경찰과 함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선 준수 현장으로 가볼까요? (멈추세요, 정지선!!)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 출근길에서 교통안전선 준수를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모범운전자회 아버님들입니다~^^ (지키세요, 중앙선!!) 동작 교통경찰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들의 봉사에 답례라도 하듯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선진 서울 시민 여..

(금천) 국민 슬리퍼, 삼선에 담겨진 숨은 메시지

국민 슬리퍼라고 할 수 있는 위 사진 속의 삼선 슬리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줄이 세 개 그어져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을뿐더러 가격도 아주 저렴한 국민대표 슬리퍼이죠. 그런데 이 삼선 슬리퍼의 '삼선'에 숨겨진 메세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니..바로.. 서울 금천경찰서(총경 송호림)에서 삼선 슬리퍼의 3가지 선에 담긴 숨은 메세지는 '질서유지선, 교통안전선, 배려양보선'이라는 재치 는 해석으로 '선선선,슬리퍼'를 제작해 주민에게 선물하여 소소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선선선'이 무엇인가요?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위 가슴 따뜻한 문구는,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이 을미년 새해 일상의 선(線)을 화두로 야심 차게 내세운 '선·선·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서울경찰은 미국·..

'배려양보선'은 '생명의 선'입니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피해갈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급기야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기준(낮 43dB, 밤 38dB)을 새롭게 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하여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바닥구조 기준과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존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 강화만으로 이웃 간 분쟁이 해결될까요?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분노조절장애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문화와 관계가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