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단하게 정리한 영·미·프·독·일 형사사법구조 영국 19세기 이후 경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병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성 시비, 무죄율 증가 등 문제가 많아져, 1985년 기소를 전담하는 국립기소청을 창설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사상에 따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구조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조언하고 자문 받는, 긴밀한 협력 관계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예비수사 · 예심청구 · 기소를 합니다. 수사판사가 중죄수사를 하고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기능과 권한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검사와 수사판사는 수사인력이 없어 경찰을 통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