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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단하게 정리한 영·미·프·독·일 형사사법구조

서울경찰 2017. 4. 18. 18:53




















정말 간단하게 정리한

영·미·프·독·일 형사사법구조


영국

19세기 이후 경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병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성 시비, 무죄율 증가 등 문제가 많아져,

1985년 기소를 전담하는 국립기소청을 창설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사상에 따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구조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조언하고 자문 받는, 긴밀한 협력 관계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예비수사 · 예심청구 · 기소를 합니다.

수사판사가 중죄수사를 하고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기능과 권한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검사와 수사판사는 수사인력이 없어 경찰을 통해 수사하며, 사실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합니다.

사실상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으며, 검사는 법률 검토와 송치 후 사후적 통제로 경찰을 견제합니다.


일본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를 하고 검사는 2차적, 보충적 수사를 합니다.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지휘 · 지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송치 후 보완 요청과 기소권으로 견제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에겐 가슴 아픈 식민지 역사가 있습니다.

1912년, 일본은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고, 30여 년 간 조선을 억압하는데 악용합니다.

조선 총독은 검찰만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식민통치형 형사사법제도를 이 땅에 심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직접수사권 · 수사지휘권 · 기소편의 · 기소독점 · 영장청구독점 등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권력이든 검찰과 유착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구조, 바로 일제 식민지 잔재입니다.


분권,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글로벌스탠더드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형사사법구조는 일제강점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권력남용 · 인권침해 · 부패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독점에서 분권으로, 지배에서 협력으로 전환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제작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