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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교통반칙 신고방법

서울경찰 2017. 4. 28. 08:54














교통반칙 신고방법


얄미운 얌체운전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옆 차로를 달려와서 얌체같이 끼어드는 자동차.

안 그래도 막혀서 짜증 나는데... 이런 차 만나면 화나시죠.


뉴스레터 이번호에서는 이처럼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얌체운전을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 앱'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검색


앱 실행 첫 화면에 교통위반 아이콘을 클릭!


앱에서 바로 사진, 동영상을 등록할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위반항목과 위치 등 부가 정보를 작성하고 신고버튼 클릭하면 끝!!

신고시 위반하기 전과 후의 모습, 위반 차량 전체모습과 번호판이 식별가능하게 업로드하셔야 처리가 가능하니 주의 부탁드려요. ^^


교통위반신고는 실명,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어 처리 결과는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 스마트국민제보 앱 설치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의 뿌듯함을 느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