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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2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24. 9. 2 ~ 9. 30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2024. 9. 2.(월) ~ 9. 30.(월)​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자체 제작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에 전화·우편·이메일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양천) 어린이 교통안전 목운초 합동 캠페인!

양천경찰은 9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지난 4일경찰서-강서양천교육청-양천구청 합동 스쿨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양천구 안전한 통학로 조성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등굣길을 돌며목운초 인근 교통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양천 관내 주민들의 통학로교통안전시설 개선 요청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목운초 통학로 인근 도로 일방통행 지정‧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적극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경찰은 9월 2일, 전동킥보드 이용량 증가에 따른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주행사고의 위험성을경고하기 위하여 목운중 전교생 1,476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방송실을 활용하여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운중 학생들에게 올바른 자전거 주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