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2024. 9. 2.(월) ~ 9. 30.(월)
신고대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자체 제작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에 전화·우편·이메일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 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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