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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위반, STOP!!

서울경찰 2013. 4. 8. 10:41

이륜차 법규위반, STOP!

-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 유형과 처벌 범위는? -

 

 

 <출처: 노컷뉴스>

 

거리를 걷다보면 차도가 아닌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도 거리낌없이 주행하는 이륜차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도 이륜차의 인도 주행이라고 하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후진적인 교통문화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무질서 행위, 이제는 정말 근절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도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이륜차 법규위반행위가 예상됨에 따라,‘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계획 (13.3.11~10.31, 8개월간) 을 시행중에 있는데요.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행위를 불시에 집중 단속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압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 검문을 통해 날치기 등의 범죄도 예방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도 높아지겠지요.

 

그럼, 주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 유형과 처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 범칙금 2만원

2. 이륜차 횡단보도 통행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 신호등 있을시 범칙금 4만원, 신호등 없을시 범칙금 3만원

3. 보도운행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범칙금 4만원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생계형 운전자들이어서 이러한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을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업소 대상 교통안전교육, 업주 간담회 등의 홍보활동을 함께하여 이륜차 법류위반 단속행위는 단순히 그 행위 자체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륜차 집중검문으로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무리한 추격이나 단속은 지양할 것입니다.

 

 

교통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협조와 응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