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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파밍'에는 '파밍캅'!

서울경찰 2013. 4. 1. 09:34

 

신종 사기 '파밍'에는 '파밍캅'!

- 파밍캅 설치 방법과 파밍 예방법-

 

 <사진출처: MBN>

 

지난 3월 3일,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파밍) 합동 경보가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발령되었습니다.

 

 

 

 합동경보제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 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작년 12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홍보하기로 한 제도로 파밍에 의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12년 11월 ~13년 2월 중 약 323건 발생, 피해액 20.6억원) 하여 대국민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여 발령되었습니다.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되어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 정상 사이트 -

 

 

- 파밍에 의해 유도된 사이트 -

 

<사진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위의 사진 같이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 거래정보 입력(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파밍입니다.

 하지만 가짜로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너무나 정교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알고도 속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파밍캅’을 설치하시면 파밍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파밍캅을 검색하시면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파밍캅 다운로드 코너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 후, 1과 같이, 비정상으로 뜨는 항목 이 있다면 3의 제거 버튼을 누른 후 사용하고 있던 웹브라우져 창 을 모두 닫고 다시 실행합니다.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든 금 융사이트가 정상이라면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하며 닫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파밍캅 하나만으로는 점점 진화되는 파밍 기법 전부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예방요령을 꼭~ 숙지해주세요!

 

첫째,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보안카드번호 요구에 유의할 것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여선 안되며, 또한, 타인이 전화·SMS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할 것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제한하고,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가입합니다.

 

넷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음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더라도 보안 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 하는 경우는 파밍입니다.

 

여섯째,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보다 한층 더 진화된 신종 금융사기 파밍, 조금의 부주의가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예방법을 공유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