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소방차를 만나면,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달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먹자골목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8개동, 점포 19개가 모두 숯더미가 되었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등 66대가 동원되었지만 실제 진화에 활용된 소방차는 7여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에서 불이 났기 때문인데요.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건수는 총 2만 6119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건수(4만 3247건)의 60.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전체 화재 발생건수 대비 소방차 5분 이내 출동 비율이 71.8%에 달했던 것에 비해 2년 새 10%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또,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출처: 아주경제>
오래전부터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소방차에 대한 양보에 인색한 편입니다.
하지만,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29조 에 제정된 운전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 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2011년 12월 9일부터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촬영이나 CCTV 등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 있다가 소방차의 사이렌을 들으신 분들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주시면 됩니다.
일방통행로의 경우 우측에 일시정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에 일시정지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는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하시거나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운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들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경찰차 또한 긴급자동차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경찰차의 경우에는 항상 사이렌을 울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112신고 출동 건수는 2009년 778만건, 10년 856만건, 11년 995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출동 할 때마다 사이렌을 울리고 간다면 너무 시끄럽겠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지나가도 양보해 주시는 것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등 많은 긴급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긴급자동차들을 보면 양보해주세요. 작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양보운전이지만, 우리가족, 이웃, 친구를 살릴 수도 있는 값진 양보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감수하실 수 있는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운동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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