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천서 담당자입니다!
금천경찰서 교통과에서는 금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이슈인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교통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교육을 방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교육 자료를 화면에 띄워 전 교실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모(헬멧)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법 / 보도주행 / 횡단위반 → 범칙금 3만 원
▶ 승차 정원초과운전(킥보드 1명 / 전기자전거 2명까지) → 범칙금 4만 원
▶ 무면허 운전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책임 → 범칙금 10만 원, 과태료 10만 원
▶ 음주운전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 원 /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 원
학생들의 집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금천경찰서에서는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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