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정지선 미준수)는
우리나라 경제 선진국(GDP 기준 12위)의 위상과 달리
후진 교통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현장 경찰관의 꼬리끊기 근무는 한계가 있고,
단속은 또 다른 정체를 유발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시범단속 (5개서 10개 교차로)
- 중부서(을지로 2가, 퇴계로3가), 종로서(종로1ㆍ2가R), 강남서(강남ㆍ역삼R),영등포서(영등포구청ㆍ신화R), 동대문서(신설동ㆍ신답R) 등 5개 경찰서 10개 교차로
- 홍보·계도 기간 : 1.28~2.17
- 단속 기간 : 2.18~3.17
○ 3.18부터 서울시내 전역 확대 단속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ㆍ계도 기간 동안은 단속을 하지 않으며,
교차로 주변에 "꼬리물기 등 영상단속 중" 걸개형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단속을 예고합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밥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입니다.
위 반 유 형 위 반 내 용 처 벌(승용차기준) 신호위반 적색신호에 정지선 초과 범칙금 6만 /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녹색신호에 진입, 다른 차의 통행방해 범칙금 4만 /벌점 없음 횡단보도 보행자횡단방해 보행자 통행방해(횡단보도 통행 등) 범칙금 6만 /벌점 10점
사실 단속보다는 “스스로 지키는 정지선”, 국민의 정지선 준수 문화가 정착된다면..
세계 교통 선진국은 문제 없겠죠?
국민이 행복한 출·퇴근길을 만들기위한 서울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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