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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나는 112가 너무 좋아??

서울경찰 2013. 1. 4. 11:28

 

9.950,000 !!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11년도 112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중 비(非)출동신고는 283만건으로 허위신고, 장난전화는 물론 경찰관련 일반민원, 타기관 민원 등으로 긴급한 범죄신고 접수 및 신속대응에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인데 민원성 전화로 인해 통화가 안된다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1월 2일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럼 182경찰민원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엇을 하는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경찰민원콜센터는 기존의 실종아동찾기 신고전화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민원상담, 실종신고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상담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신속하게 답변을 완료할수 있도록 하고 교통범칙금, 운전면호 갱신기간 등 6개 항목의 민원에 대해 조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 조회상담서비스 가능분야 ★

○교통범칙금 · 과태료 납부내역 등

○운전면호 적성검사 · 갱신기간 등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수사사건 담당자

○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 등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종전까지는 교통범칙금을 확인하려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니 참 편해졌죠.

(※조회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 이용가능합니다.)

 

이러한 궁금증과 긴급신고와 비긴급민원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112범죄신고센터와 별도로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182경찰민원콜센터 이용하시면 큰도움이 되겠죠~~~^^*

 365일 24시간 운영중이니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그렇다고 182로 장난전화 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함부로 장난전화는 안됩니다.

 

182 어떤일을 하는 곳인지 이제는 잘 아시겠죠??

 

앞으로는 범죄신고는 신속하게 112!

민원상담, 실종신고는 더욱 빠르게 182!!

 꼭!!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