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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이제는 금연하시죠 ^^*

서울경찰 2013. 1. 16. 11:02

 

 

 <그림- 서울성북경찰서 박종옥 경위>

 

요즘 날씨 많이 추우시죠?

흡연하시는 분들은 필까? 말까?

한번쯤은 고민하게 만드는 날씨죠^^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집안에서 피울 수도 없고... .

 

 

 

<그림- 서울경찰청 임춘범 경위>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설 곳 없는 흡연자! 끊어라!

 <그림- 서울강북경찰서 나한경 순경>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2012년 12월 8일부터 금연구역이 대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서울강동경찰서 조향호 경장>

 

 

 ○ 공중이용시설(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체육시설 등)에서 흡연 전면 금지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 등 관공서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과 주차장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 전체가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2013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가 전체 금연이었으나 법 시행으로 옥내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까지 흡연이 금지됩니다.

 (다만 옥외,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림- 서울 경찰22기동대 홍성범 순경>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소유자 등’)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아래그림과 같이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흡연실을 옥내에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목적과 분리되어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PC 또는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임을 알리는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 명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처럼 추운날씨에는 따뜻한 밥 한끼, 따뜻한 커피한잔 생각날 때가 많죠?

이런 음식점(식당, 호프집, 간이주점, 커피점 등)에 대해서도 금연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정책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8만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그림- 서울남대문경찰서 조민기 경장>

 

 

 

○ 포장·광고 가향물질 함유 표시금지

지난 2009년 2월 장모(14세)군은 멜론향 담배가 있다길래 친구들과 함께 피워보고 싶어 편의점에서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포장 및 광고에 문구나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할 경우에는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림- 서울강남경찰서 나옥균 순경>

 

 

○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허용)장소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이 폐지되고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담배자판기 설치허용 장소를 ‘흡연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림- 서울종로경찰서 지홍 순경>

 

이뿐만이 아니죠!!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로 인해 교통사고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림- 서울강남경찰서 서민경 순경>

 

 

흡연하시는 분들!! 잘 보셨나요?

앞으로는 흡연하시기 더욱 힘드시겠죠^^

범칙금이 아까워서 혹은 벌점이 무서워서 금연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심코 피워왔던 담배연기가 타인 혹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한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 서울 경찰53기동대 박재응 순경>

 

 

※참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