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입니다!
지난달 31일, 강북경찰서는
서울시, 서울경찰청, 강북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날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미아동 먹자골목에서 실시된 합동 단속으로
불법 개조 5건을 적발했습니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꼭 교통 법규를 준수하시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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