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경찰서입니다.
23년 8월 29일 화요일 KT송파빌딩 3층 송파아카데미에서는 의미 있는 업무협약식이 체결되었습니다.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이 함께하는 아동보호구역 MOU였는데요.
먼저, 아동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초등학교,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을 의미하며,
이 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시인성이 높은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사건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업무협약식을 위해 송파경찰서, 송파구청, 자율방범대가 참여하였으며,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 범죄를 예방하며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
송파경찰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대상지 합동 현장조사와
아동안전지킴이 활용한 아동보호구역 주간 순찰을 실시합니다.
송파구청은 아동보호구역 지정대상지 신청 안내와 접수를 받고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표지판 설치 및 CCTV 보수와 교체를 진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송파구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를 활용하여
주·야간 빈틈없는 순찰 활동을 약속함으로 한층 더 강화된 아동보호구역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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