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실종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출처-노컷뉴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18,580건 이던 실종아동등 발생신고는 2011년 에는 26,349건으로 급증하는 등 근래 들어 실종아동문제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2007년부터 실종 아동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 해도 한 순간에 발생하는 실종아동사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실종아동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문 등록과 DNA 채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노력으로 드디어 올해부터‘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가 전국 실시 예정 되어 있어 매년 급증하는 실종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부모 신청 하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아동 실종시 이를 활용 하여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지문은 3세 이상 어린이만 등록,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한다.
사전등록제가 왜 필요할까요?
실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자를 못찾게 되면 구청이나 보호시설로 실종아동들을 입소시키는데요. 이 경우 보호자에게 다시 인계되는데 평균 3일 이상이 걸리고 또 장기실종으로 발전할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문이 등록되어 있다면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바로 보호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실종신고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의 등록 대상은 실종아동등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YTN>
지난 2월 서울구로경찰서에서는 22년 전 실종된 아들을 DNA 감식으로 찾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만약 지문이나 DNA를 그 당시에도 사전등록할 수 있었다면 20년 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지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문을 사전등록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록된 자료는 언제든지 폐기되고 또 만 14세가 되면자동으로 폐기되니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적극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서울구로경찰서 하덕근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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