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전동킥보드가 보급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탈 수 있게 되면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자도 8명, 10명, 1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인데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차량처럼 무면허로 운전하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음주 후 이용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 앞 등 장소에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
이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둘째,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좋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보로 통행할 때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도에서는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셋째, 한 명을 넘는 인원이 탑승하지 않는다.
두 명 이상의 인원이 하나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여러 인원이 이용할 경우 속도나 방향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사람이 하나씩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다는 장점에 힘입어 많은 시민들의 이동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지키면서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이상 성동경찰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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