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혹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할 때가 되셨나요?
오늘은 운전면허는 왜 갱신해야 하고 갱신 주기는 얼마나 되는지,
또 적성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제도를 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만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운전자는 5년,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성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둴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민원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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