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학교폭력 예방 (from 🔔 스쿨벨 알림)

강동홍보 2022. 1. 21. 15:50

 

지난번 스쿨벨 알림에 이어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1. 교복사진 모델을 구한다고 유인, 성착취물을 제작·소지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구인광고 및 SNS를 통해 교복사진 모델을 구한다고 유인한 57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건물 옥상 등으로 유인,

돈을 더 주겠다며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일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함.

 

 

 

 

▶ 적용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치결과

 

-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성매수 혐의 인정되어 검찰송치

 

 

2. 보드게임방에서 후배를 불러 도박을 해요

 

보드게임방에서 칩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한 도박을 하는데,

선배가 후배들에게 강제로 돈을 걸게 한 후 후배들에게 50만원의 빚을 지게 만들고

빨리 갚지 않으면 이자를 주거나 그만큼 맞아야 한다며 욕성 등 위협을 가해요.

 

 

 

 

▶ 적용법조

 

- 형법 제 350조(공갈) 제1항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방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50조(공갈) 제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방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조치결과

 

- 경찰에 신고되어 공갈죄로 사건 진행 중

 

 

3. 개인정보를 빼앗아 킥보드 어플 사용 후, 사용요금 결제를 안해줘요.

 

제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승인번호)를 요구하여 이를 받은 뒤

킥보드 사용 어플에 입력하여 킥보드를 사용하고, 1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졀제하지 않는 등 괴롭혀요.

 

 

 

 

▶ 적용법조

 

- 형법 제 350조(공갈) 제1항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방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50조(공갈) 제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방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조치결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접촉금지(2호) /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등의 선도조치

- 경찰에 신고되어 공갈죄로 사건 진행 중

 

 

4. 선배가 기절 놀이를 강요해요.

 

선배가 '기절놀이'를 하자고 강요하며 저의 코를 손으로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바닥에 쓰러지게 만드는 등 힘들게 해요.

 

 

 

 

▶ 적용법조

 

- 형법 제 257조(상해)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58조(특수상해)의2 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조치결과

 

-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증거 확보,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 기소의견 송치

- 학교폭력으로 사안접수 후 진행 중

 

 

5. SNS를 통해 알게된 자가 "스폰(물질·금전 등 제공) 해줄게"라고 해요

 

SNS를 통해 알게된 자가 "예쁘셔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22살인데 300만원 스폰해드려요.

한달에 세 번정도 만나주면 되고, 제 취향 받아주면 돼요."라고 하며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해요.

 

 

 

 

▶ 적용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치결과

 

- SNS의 대화내용을 통해 증거 확보하여 가해자 검거,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 기소의견 송치

 

 

6.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가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며 지속·반복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해요.

 

 

 

 

▶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제 18조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도는 공포심을 일으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치결과

 

- 전화 및 문자 내역을 통해 증거 확보,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 기소의견 송치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1. 10. 21.)

 

 

 

 

1. 스토킹 행위란?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 처벌

 

- 스토킹 범죄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흉기·위험한 물건 등 휴대·이용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은 개인 간 관심을 드러내는 애정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심각한 범죄!

 

스쿨벨 알림을 통해서 신종 학교폭력을 빠르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