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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영등포) 택시회사와 스토킹처벌법 안내 홍보 협업활동

영등포홍보 2022. 1. 4. 14:58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는데요.

아직도 주변의 많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2021.10.21. 시행)

 

최근에도 몇 차례의 강력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였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벌칙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졌고 이에 대한 내용을 집중있게 홍보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관내 위치한 택시회사와 스토킹 처벌법 협업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택시회사가 소유한 모든 택시 내부(보조석 의자 뒷부분)에

스토킹처벌법 안내 리플릿을 부착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교제요구, 사이버괴롭힘, 이웃분쟁, 채권채무, 서비스불만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기다리기 / 가로막기 / 따라가기 / 지켜보기 / 연락하기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 또는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으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민하지 말고 범죄신고 112 (상담문의 182)로 신속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