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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전동 킥보드로 귀가했더니 '음주운전'이라고?

성동홍보 2021. 12. 28. 10:31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면 절대 전동 킥보드를 타서는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음주를 하고 이용하면 '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음주를 한 킥보드 이용객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하게 한 경우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 단속을 시행 중입니다.

음주하셨다면 킥보드 핸들을 내려놓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