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니겠지?'
도심을 헤매다 주차하기 딱 좋은 장소를 발견했을 때,
차를 세우기 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충전구역 '내부·앞뒤·양 옆'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모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심지어 충전 목적으로 구역에 방문한 전기차라도,
장시간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전 차량이 충전 시작 후 2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전기차 충전구역을 주차 목적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산) 용산경찰서 하반기 정년퇴임식 진행 (0) | 2021.12.28 |
---|---|
(용산) 관내 주택밀집지역 순찰활동 (0) | 2021.12.28 |
(성동) 전동 킥보드로 귀가했더니 '음주운전'이라고? (0) | 2021.12.28 |
(강남) 주민에게 ZOOM IN (줌인)하다. 연말 특별 방범 점검 실시! (0) | 2021.12.28 |
(강남) 코로나19 스미싱범죄 주의하세요! (0)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