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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청소년 선도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동홍보 2021. 12. 1. 12:38

 

# 선도심사위원회 (소년업무규칙 제 26조 ~ 제 30조)

 

○ 대상자 : 경미범죄를 범한 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대상사건 : 죄질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룰어지고,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된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범죄

 

  -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 (즉결심한에 관한 절차법 제 2조)

 

  [처분결정] → 훈방 / 즉결심판 / 입건

 

  [지원결정] → 상담 / 의료지원 / 법률 / 생활지원

 

  - 훈방 및 즉결심판 처분 결과시 범죄 경력(전과) 남지 않음

 

 

 

 

※ 제외대상 사건

 

-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 (특수절도는 경미하더라도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선드심사 위원회 회부 불가)

- 폭력서클, 폭력, 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

- 상습상해(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사건

- 성범죄

-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송치사건

-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의견이 명백한 사안 (죄안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 행위 시 소년범이었으나 처분 시 성인 범죄

 

 

# 경찰단계 소년범 진행 및 선도 절차도

 

[사건접수]  → [조사]   경한 사건 →  [선도심사위원회] →  [선도조건부 훈방] or [즉결심판]

 

 

 

 

#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소년업무규칙 제 31조 ~ 제33조)

 

[경찰선도 프로그램(희망동행교실)]

 

- 대상 : 소년범, 비행 청소년 등

- 운영 : 경찰서 자체운영 (범죄심리사 등 참여)

- 방법 : 법·공동체 의식교육 집단프로그램, 미술테라피

 

 

[사랑의 교실(위탁)]

 

- 대상 : 검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대상 모든 소년범

- 운영 : 시립·구립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

- 방법 : 법·공동체 의식교육, 집단상담, 역할극 등

 

 

※ 전문가 참여제 (소년법 제12조, 소년업무규칙 제23조~제25조)

 

1. 참여 동의, 친말감 형성

2. 비행촉발요인 및 인성검사

3. 비행성예측 결과보고

4. 선도 송치자료 활용

 

 

※ 부모참여 프로그램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사춘기 자녀에 관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며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1:1 코칭 프로그램

 

 

 

 

- 대상 :  소년범 부모(보호자) 누구나

- 언제 : IDOS상담센터와 개별협의 일정지정

- 어디서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인터넷꿈희망터 상담센터)

- 비용 : 전액 무료지원 (단, 추가 상담 필요시 개별 IDOS와 협의, 회기 연장 가능 - 경찰서 책임 무관하며 수익자비용부담)

 

강동경찰서는 청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선도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