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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여러분의 관심으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 2021. 11. 18. 12:29

 

여러분 혹시 'APO'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학대예방경찰관인데요,

 

이번 서울경찰 뉴스레터에서는

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

 

 

 

 

학대예방경찰관(APO)란?!

 

APO란 'Anti-Abuse Police Officer'라는 뜻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 · 노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 수사, 사후 관리 등을 총괄하고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관입니다.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자격 또는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로 선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학대 예방, 전수 합동조사, 피해 아동 보호, 사후관리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업무도 수행하며,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업무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366센터, 아동 노인 보호 전문기관, 지역 상담소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모든 가정폭력 학대 신고에 대한 초동조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발 위험성과 피해 회복성, 사후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주로 지역 경찰) 경찰관은 112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학대 행위 제지, 피해 아동 안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긴급한 피해 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 등 동행 출동이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현장에서부터 지자체 등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동행을 요청하여 합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전수 합동조사를 통해 전일 접수, 처리한 사건을 대상으로

현장처리 적절성, 재발 위험성, 사후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며

 

사건 진행 중인 피해 아동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피해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심리 · 정신적 치료 등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구급 대원, 의료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신고의무자 외에도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 후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112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학대예방경찰관(APO)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해진 지금,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

 

가정폭력, 노인 · 아동학대는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제3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서울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