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경찰서입니다. :)
어느 덧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마포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맞춤형 안전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로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보행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가능했던 주 · 정차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모든 도로 주 · 정차기 전면 금지 로 변경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키가 작은만큼 눈 높이 또한 낮아 주변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하는 교통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적정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운행해야하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된 차량들이 있다면, 차량 뒤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로 인한 사고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보행 등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가 전면 금지 되었고,
마포경찰서에서도 최선을 다 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등 · 하교 시간에 교통 안전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이가 아프거나,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는 경우 등
차량으로 등 · 하교를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마포경찰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현장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스쿨존 내 승 · 하차 구간을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정비 했습니다!
1차 점검을 통해, 현재 마포구 내 초등학교 8개소 (마포, 서강, 홍대부속, 중동, 신석, 창천, 상암, 하늘)와
유치원 4개소(홍대부속, 정님, 나사렛, 성결), 어린이집 1개소(신석) 등 총 13개소에 설치 완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수요 조사를 통해 약 20개소의 구간을 검토하여 정차 가능한 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
통학버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5분 이내 주정차 허용 |
모든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5분 이내 주정차 허용 |
마포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표지판을 본다면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마포경찰은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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