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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마포) 마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승하차 ZONE 설치!

마포홍보 2021. 11. 2. 21:47

안녕하세요!

마포경찰서입니다. :)

 

어느 덧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마포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맞춤형 안전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로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보행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가능했던 주 · 정차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모든 도로 주 · 정차기 전면 금지 로 변경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차량은 등, 하교길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키가 작은만큼 눈 높이 또한 낮아 주변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하는 교통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적정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운행해야하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된 차량들이 있다면, 차량 뒤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로 인한 사고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보행 등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가 전면 금지 되었고,

마포경찰서에서도 최선을 다 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등 · 하교 시간에 교통 안전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이가 아프거나,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는 경우 등

차량으로 등 · 하교를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마포경찰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현장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스쿨존 내 승 · 하차 구간을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정비 했습니다!

 

 

상암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1차 점검을 통해, 현재 마포구 내 초등학교 8개소 (마포, 서강, 홍대부속, 중동, 신석, 창천, 상암, 하늘)와

유치원 4개소(홍대부속, 정님, 나사렛, 성결), 어린이집 1개소(신석) 등 총 13개소에 설치 완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수요 조사를 통해 약 20개소의 구간을 검토하여 정차 가능한 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

 

 

통학버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5분 이내 주정차 허용
모든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5분 이내 주정차 허용

 

 

마포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표지판을 본다면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마포경찰은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