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대문) 공중화장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 2021. 11. 2. 15:27

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관내 공중화상실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될 수 있으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대문경찰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