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관내 공중화상실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될 수 있으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대문경찰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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