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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강서홍보 2021. 10. 14. 00:32

 

안녕하세요~

강서경찰서입니다.

 

10월 21일 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관련 법률이 없어 처벌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스토킹행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법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법률에는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텐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조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 행위를 제지 및 피해자와 상대방을 분리, 범죄수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최대 1개월 100m이내 접근금지,

핸드폰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조치가 있습니다. 만약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경찰서 유지창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최대 1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직접 처벌을 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서경찰서에서는 처음 신설되는 법에 대비하여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여

법 적용에 문제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서경찰서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