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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교통안전 '안전속도5030' & 올바른 '112신고' (UCC)

강동홍보 2021. 10. 12. 18:39

 

 

 

올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이 정책은 도심부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를 말합니다.

(일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는 60km/h 입니다.)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갖은 '안전속도5030' 시행 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고 건수와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 사고 건수 :  834건 -> 723건 (13.3% 감소)

* 사고자 : 11명 -> 6명 (63.6% 감소)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서울경찰 주최 '제2회 교통안전 공모전'이 개최되었고,

 

얼마전 21일, 수상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두구두구두구!

 

UCC 분야에서 교통안전에 항상 애쓰시는 강동경찰서 교통경찰관이 1위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전속도5030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행복을 즐감해보실까요~!

 

 

 

 

어떠세요?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던 안전속도가 여유롭고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우리는 보행자이기도 합니다.

함께해요! '안전속도 5030'

 

한가지 더!!!

 

장난·허위 신고 유입을 줄일 수 있고,

 

수상한 사람이나 치안 사각지대에 일어나는 범죄를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올바른 신고방법을 소개하는 공익적인 내용을 주제로한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도 있었습니다.

 

 

• 올바른 신고방법 안내

 

① 정확한 위치 알려주기 ②현재 상황 알려주기

※ 건물외벽 도로명 주소, 편의점 번호, 버스정류장 번호, 전신주 번호, 산악표지판, 국가지점번호 등 홍보

 

 

• 허위신고 근절

 

장난전화와 허위신고, 민원·상담 유입을 줄일 수 있는 내용

※ 민원·상담전화는 110번(국민권익위원회)으로 문의해 달라는 내용은 간적접으로 표현

 

 

• 신고장려

 

수상한 사람이나, 범죄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장려하여

‘경찰은 시민을 신뢰하고, 사소한 신고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내용

 

 

• 기타

 

그 밖에 112신고와 관련, 출동경찰과 신고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익적인 내용

 

 

또!! 1위의 영예가 강동경찰서로 왔습니다.

다시 즐감하실까요?!?!

 

 

 

 

언제 어디서나 긴급한 상황에는  112신고!

항상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