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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스토킹범죄, 꼼짝 마!

중부홍보 2021. 10. 12. 18:40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부를 지키는 서울중부경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원치않는 연락을 해 온 적이 있으신가요?

 

위의 행동들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1.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진로 막아서기

2.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장소에서 지켜보기

3.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이용 물건, 영상, 문언 보내기

4.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거나 도달하게 하는 행위

5. 주거지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 훼손하기 와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 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올해 3월에 일어난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을 계기로,

1999년 발의되었으나 그동안 통과되지 못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3월 24일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 다가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까지는 스토킹을 당해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만 처벌되었다면,

 

오는 21일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어 112에 신고한다면,

출동한 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2. 가해자와 분리 및 범죄 수사

3.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 인도

 

이러한 응급조치를 하면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긴급 응급조치한달 간

 

1.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요청이 가능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잠정조치두달 간

 

1.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2.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요청을 할 수 있고

 

1개월에 한 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현장조치함과 동시에

스토킹이 성폭력,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선제적 치안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저희 중부경찰이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