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의 수사가 바뀝니다.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제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9.24. 시행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주요내용
* 위장수사 허용 근거규정 신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 제25조의9
-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특례로 규정
- 위장수사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
*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그루밍')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장수사란?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①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2 ② (신분위장수사)
* 신분비공개 수사 (기회제공형 수사 + 신분비공개)
(개념)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수집
(승인)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 신분위장 수사 (기회제공형 수사 + 신분비공개 + 3가지 유형의 허용행위)
(개념) 3가지 유형의 신분위장수사 허용
① 신분위장 위한 문서 · 전자기록 등의 작성 · 행사
② 위장신분 이용, 계약 · 거래
③ 성착취물 등 판매 · 광고
(허가) 검가 필요적 청구 + 법원 허가
※ 기회제공형 수사 :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기회 제공 또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
위장수사가 남용되지 않을까요?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위장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여러 통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상 위장수사제도 통제장치]
- 신분 비공개 수사 -
①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② 3개월 제한
③ 종료 후 상급관서 보고
④ 경찰위원회(종료시, 기초 · 판단자료), 국회(반기, 기초자료) 보고
- 신분 위장수사 -
① 법원 허가(검사 청구, 긴급시 사후 가능)
② 3개월 제한(연장시 최대 1년)
③ 개시 · 진행 · 종료 단계에서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보고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위장수사 현황을 관리 · 검토하고,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장수사 실태를 반기 1회 합동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은 위장수사제도가 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기대 효과 -
'불법행위는 반드시 탐지되어 처벌받는다.'는 인식 형성을 통한 범행 의지 사전 차단
위장신분을 이용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활동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제압
인력 · 에산 · 장비 지원 강화 및 전문 수사기법 개발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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