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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스토킹 OUT,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의율한다!

서울경찰 2021. 7. 15. 15:42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경범죄로 의율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올해 10월 21일 부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응급조치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스토킹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합니다.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1. 직권

   또는

2. 요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

 

다음과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긴급응급조치의 효용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잠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현행 운영되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인데요,

 

서울경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2021. 5. 24 ~10. 20)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더 이상 고통받는 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서울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