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 신고기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엄마, 돈좀 보내줘"
"검찰청 입니다."
점점 지능화되어가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6월 15일(화) ~ 8월 14일(토)
경찰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전기통심금융사기 특별자수 ·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수 및 신고 대상
*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및 가담자
- 보이스 피싱 범죄 단체 조직 · 가입 행위
- 조직 내 총책 등 상위 직급자
- 현금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
- 계좌 명의대여자
- 중계기 관리자 (중계기 : 070 등 인터넷 번호를 010 등의 번호로 변환해 주는 장비)
* 범죄목적 앱 개발 및 판매자
- 가짜 정부, 금융기관 앱
- 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변작서비스 등 제공
* 개인정보 부정 입수 및 공급
자수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그리고 신고자 보호조치
자수 및 신고방법
- 112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자수의 경우
- 직접 방문, 전화 등 제한 없음
-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
자수 및 신고 기간 경과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자를 엄정처벌 예정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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