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자수 · 신고기간 - "너의 목소리가 보여"

서울경찰 2021. 7. 15. 15:42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 신고기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엄마, 돈좀 보내줘"

"검찰청 입니다."

점점 지능화되어가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6월 15일(화) ~ 8월 14일(토)

경찰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전기통심금융사기 특별자수 ·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수 및 신고 대상

 

*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및 가담자

- 보이스 피싱 범죄 단체 조직 · 가입 행위

- 조직 내 총책 등 상위 직급자

- 현금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

- 계좌 명의대여자

- 중계기 관리자 (중계기 : 070 등 인터넷 번호를 010 등의 번호로 변환해 주는 장비)

 

 

* 범죄목적 앱 개발 및 판매자

- 가짜 정부, 금융기관 앱

- 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변작서비스 등 제공

 

* 개인정보 부정 입수 및 공급

 

 

자수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그리고 신고자 보호조치

 

자수 및 신고방법

- 112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자수의 경우

- 직접 방문, 전화 등 제한 없음

-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

 

자수 및 신고 기간 경과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자를 엄정처벌 예정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