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내 구간에서의 과속은 여러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반드시 규정속도를 지켜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규정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하는 초과속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km/h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200km/h이상 과속을 할 경우 초과속에 해당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규정속도에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적발될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먼저 과속운전의 과태료를 살펴볼까요?
과태료는 과속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 앞으로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이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벌금으로
과속 운전의 경우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때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시 과태료 4만원,
40km/h 이하는 7만원, 60km/h 이하는 10만원,
60km/h초과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단속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시 범칙금 3만원,
40km/h 이하는 6만원, 60km/h 이하는 9만원,
60km/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20~40km/h 속도 초과시 벌점 15점,
60km/h이하는 30점,
80km/h이하는 60점,
100km/h이하는 80점,
그리고 100km/h 초과시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와 같은 속도 위반을 해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속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을 피하기 위한 운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규정속도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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