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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스쿨존 불법주정차 벌금은 어떻게될까요?

성동홍보 2021. 9. 16. 10:38

 

안전속도 5030과 같은 다양한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의 차량 탑승을 위해 잠깐의 정차는 가능하였지만,

정부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이 도입되면서 경우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4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스쿨존은 2배인 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11일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3배로 증가했습니다.

 

즉 승용차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시 8만원이 아닌 12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승합차의 경우 같은 이유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 및 범칙금 3배 규정은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이외 시간, 주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내 사고를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된 차 사이로 아이들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가 아이를 뒤늦게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없는 스쿨존이 우리 어린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이 사라져야 주변 시야를 가리지 않아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어른들에 비해 주의가 다소 부족한 아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전자 여러분은 변경된 규정속도를 꼭 지키고 전방 주시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