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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당신의 지나친 집착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21일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강동홍보 2021. 9. 15. 16:55

 

그 동안 스토킹범죄는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2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된 괴롭힘' 조항으로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하고 있었는데,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자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도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하고,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 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가는 경우도 있으며,

 

휴대전화가 일상이 되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괴롭히는 유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0일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및 처벌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다음 달 10월 21일에 시행됩니다.

 

 

 

 

#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등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5. 주거 능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제2조 제2항)에 해당되고

 

단순 스토킹범죄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 등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회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당신의 지나친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스토킹 범죄,

우리가 끝 낼 수 있는 고통입니다.

 

10월 21일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