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스토킹범죄는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2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된 괴롭힘' 조항으로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하고 있었는데,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자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도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하고,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 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가는 경우도 있으며,
휴대전화가 일상이 되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괴롭히는 유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0일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및 처벌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다음 달 10월 21일에 시행됩니다.
#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등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5. 주거 능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제2조 제2항)에 해당되고
단순 스토킹범죄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 등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회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당신의 지나친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스토킹 범죄,
우리가 끝 낼 수 있는 고통입니다.
10월 21일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동) 과속운전시 벌금? 범칙금? 과태료? (0) | 2021.09.16 |
---|---|
(성북) 성북서 피해자 전용 상담 공간「마음쉼터」개소 (0) | 2021.09.16 |
(종로) 도보 순찰을 통한 범죄 취약요소 점검 (0) | 2021.09.15 |
(강남) 추석연휴 대비 특별방범순찰 실시!!! (0) | 2021.09.15 |
(광진)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지속 시행합니다. (0) |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