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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고속도로 소형자 전용도로에는 트럭이 달릴 수 있을까?

성동홍보 2021. 8. 13. 10:52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소형자전용"표지판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소형자 전용도로를 '경차'나 '소형차'만 달릴 수 있는 도로로 생각하시곤 계십니다.

 

이 때문에 중형 세단이나 SUV 운전자 분들은 소형자 전용도로 주행을 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형차 전용도로가 의미하는 '소형차'는 배기량이나 자동차 등록상의 소형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분류한 항목에서의 '소형차'를 의미합니다.

 

소형차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형자동차의 정의

 

소형자동차 전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한 소형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이용 가능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총 중량이 3.5톤 이하

 

 

 

 

즉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경차는 물론, 승합차와 화물차도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형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차량은 소형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단, 소형차 전용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좁거나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시 자동차의 크기를 감안하고 주의하면서 통행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소형차 전용도로는 신호기에 녹색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x표시가 점등된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신호기를 무시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의거하여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소형차전용' 도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