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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보행자 안전수칙 알아보기

은평홍보 2021. 8. 10. 10:41

 

오늘은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보행자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아동 안전을 지키고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노랑색 표지판과 도로 위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시속 30km 이하로 절대 감속하고 무조건 서행 운전합니다.

▷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세요.

▷ 스쿨존 내 큰 사고를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고 잠깐 멈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핀 후에 걸어갑니다.

▷ 걸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손을 들고 걷습니다.

▷ 초록 불이 깜빡이면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수칙을 지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절대 감속!

꼭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