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부를 지키는 서울중부경찰서입니다!
여러분,
지문사전등록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분들의 실종에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놓고
실종상황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등록하거나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혹은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등록의 경우, 별도의 지문등록이 필요(지구대, 파출소 방문등록 or 안전드림 앱 등록)
이와 더불어 6월 9일부터는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문자 메세지로 전송되어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가 아닌 실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자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이름, 나이, 인상착의 등이 담긴 문자메세지가 전송됩니다.
또한 실종자가 발견되면 발견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위와같이 수신된다고 합니다.
저도 일상생활 중 실종경보문자를 종종 받아보았는데요,
실종자를 안전하게 발견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고심했을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실종경보문자가 오면 꼼꼼히 눈여겨보고, 주변도 살펴봐서
실종자가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가장 안전한 중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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